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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개방

우리 학교 운동장은 학교교육 및 특기ㆍ적성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방하오니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 일 - 방과후 ~ 18:00
  • 공휴일 및 방학기간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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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1. 01우리학교 학생의 학교교육 및 특기ㆍ적성교육활 등에 지장이 없는 개방시간 내에 한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02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ㆍ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03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04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05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요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 가야 합니다.
  6. 06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ㆍ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07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은 차후 학교시설 사용을 일체 불허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사용료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1시간 기준
일반교실1실당 5,000원
특별교실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구분체육활동일반행사
배드민턴기타체육
사용료1코트 700원3,500원22,500원
대운동장구분5,000㎡미만10,000㎡미만10,000㎡이상
체육활동5,000원7,500원10,000원
일반행사10,000원15,000원20,000원
잔디
운동장
구분3,000㎡미만4,000㎡미만4,000㎡이상
인조잔디20,000원25,000원30,000원
천연잔디40,000원50,000원60,000원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23 13: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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