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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최**
  • 등록일 2026.08.27
  • 조회수 43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변경에 
아래와 같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 교육지원
2.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3.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4.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신구대조표와 
새롭게 개정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2026.9.1.기준)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3) 대구송정초 학교규칙 제·개정 신구대조표(최종안).hwp  미리보기
  • (붙임4) 대구송정초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신구대조표(최종안).hwpx  미리보기
  • (붙임5) 대구송정초등학교 학교규칙(2026년 9월 1일 개정).hwp  미리보기
  • (붙임6) 대구송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6년 9월 1일 개정).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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