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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성장호르면 치료비 변경사항 포함)

  • 작성자임**
  • 등록일 2026.09.01
  • 조회수 7

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9 28일(월) 까지 보건실 신청서 


제출 하시길바랍니다.


 1대상·····각종·학평에 재학 중인 자로서 [붙임2] 질환 진단자

 

 2의료비 산정기간(신규신청자 동일): 2026. 7. 1. ~ 9. 30.


    ※ 사정이 있는 경우 2회차 합산 신청 가능(최장 산정기간): 2026. 4. 1. ~ 9. 30.

 

 3행정사항

구분

제출 서류 및 방법

제출처

제출 기한

교육지원청 담당자

각급학교

[붙임3-1,3-2]

관할

교육지원청

2026. 10. 1.(목)

동부: 백윤미(053-232-0112)

서부이진주(053-233-0094)

남부: 김경년(053-234-0073)

달성: 김용호(053-235-0193)

군위한정화(054-236-4215)

교육지원청

[붙임3-1,3-2]

[붙임4]

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2026. 10. 12 (월)

   

 1) 진단서소견서 등 제출 시 [붙임1]을 참고하여 의료비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2) 성장호르몬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은 영수증에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

    (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지원 불가)

 

 3) 전액 비급여 항목 의료비는 해당 항목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반드시 첨부

 

 4) 각종 신청 서류는 공문에 첨부된 최신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성장호르몬 치료비 지원 기준 변경사항을[붙임1] 3쪽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1]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hwp  미리보기
  • [붙임2]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명.xlsx 
  • [붙임3-1] 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hwp  미리보기
  • [붙임3-2] 개인별 의료비 납부 내역서(서식).xlsx 
  • [붙임4]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교육지원청 서식).xlsx 
  • 성장호르몬결핍증 지원기준 변경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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